
행정
원고 A가 특수전사령관이 징계위원의 성명을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를 요구한 소송입니다.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자 특수전사령관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또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계위원 성명 비공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확정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특수전사령관이 2021년 1월 5일 징계위원의 성명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불복하고, 해당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 특수전사령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특수전사령관이 징계위원의 성명을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정보 비공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징계위원의 성명이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특수전사령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특수전사령관의 징계위원 성명 비공개 결정이 취소되어야 함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결정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특수전사령관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법률적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전사령관의 징계위원 성명 비공개 결정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1심 판결의 이유를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엄격하게 심사해야 하며, 이 사건처럼 징계위원의 성명과 같은 정보는 공익을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비공개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그 결정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