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어린이집이 보육사업안내 변경에 따라 평가등급이 부당하게 조정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 영유아보육법과 변경 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