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을 다시 항소 이유로 제시했으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제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었고,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했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자 변경과 사업 시행 방식 변경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피고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의사 형성에 영향을 끼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사업 시행자 변경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용어 사용의 차이가 하자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