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만성 B형 간염 환자인 망인이 2018년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4cm 크기의 종괴를 발견하고 제1병원과 제2병원에서 CT 검사를 받았으나 혈관종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종괴 크기가 9.3cm로 커지고 간암 가능성을 시사하는 AFP 수치가 1269.4로 급등했음에도 두 병원 모두 추가 정밀검사 없이 다시 혈관종으로 오진했습니다. 2020년 3월에 이르러 망인은 상급병원에서 간세포암 4기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월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은 제1병원 의사 F과 제2병원 운영 의사 G을 상대로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부적절한 진단과 검사 소홀로 간암 진단 및 치료 시기를 놓쳐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의 기왕력, 상급병원 진료 지연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원고 B에게 69,243,478원, 원고 C, D, E에게 각 41,162,31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만성 B형 간염 환자 망인이 복부 초음파에서 4cm 크기의 종괴를 발견했으나, 제1병원 의사와 제2병원 영상의 모두 간암 고위험군임에도 불구하고 역동적 조영증강 CT와 같은 정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이를 혈관종으로 오진했습니다. 1년여 뒤 종괴가 9.3cm로 커지고 간암 가능성이 높은 AFP 수치 상승이 확인되었으나 또다시 혈관종으로 오진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망인은 뒤늦게 간세포암 4기 진단을 받고 사망했고, 이에 유족들이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시작된 분쟁입니다.
간암 고위험군 환자에게서 종괴가 발견되었음에도 의료진이 역동적 조영증강 CT와 같은 정밀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단일 조영 CT만으로 혈관종으로 오진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의료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망인의 기왕력, 상급병원 진료 지연 등을 고려한 책임 제한의 정도.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B에게 69,243,478원, 원고 C, D, E에게 각 41,162,318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해 2020년 7월 18일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F이 망인의 만성 B형 간염과 4cm 크기 종괴 발견에도 역동적 조영증강 CT 등 추가 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혈관종으로 진단한 과실과, 제2병원 의료진(L, M)이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종괴가 급성장하고 AFP 수치가 급상승한 상황에도 단일 조영 CT만 시행하고 단정적으로 혈관종으로 판독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의료상 과실로 망인이 간암 진단 및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의 만성 B형 간염 기왕력, 암의 예후 불량성, 1차 검사 후 1년 3개월간 병원 방문 지체 및 상급병원 진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의료기관의 간암 오진과 부적절한 진단 및 검사 소홀이 환자의 사망 원인이 된 의료 과실로 인정되었고, 의료진은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 총 약 1억 9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기왕력과 상급병원 진료 지연 등 환자 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책임은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맞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는 의학적 상식, 즉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하며, 진단 과정에서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윤리, 의학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하여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다55866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 F과 제2병원의 의료진은 만성 B형 간염 환자인 망인에게서 4cm 이상의 결절이 발견된 점, 이후 종괴가 커지고 AFP 수치가 급상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간암 고위험군 환자에게 필요한 역동적 조영증강 CT와 같은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단일 조영 CT만으로 혈관종이라고 단정하여 진단한 것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여 환자 측이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행위를 증명하고 해당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의료행위를 한 측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117492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망인에게 역동적 조영증강 CT가 조기에 이루어졌다면 간암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 사망을 피하거나 생존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놓쳤기에 의료 과실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자(피고 G)는 피용자(제2병원 의료진 L, M)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이 사건에서 피고 F의 과실과 제2병원 의료진(L, M)의 과실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었으며, 피고 G은 제2병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의사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진료 경위와 난이도, 의료행위 결과, 질환 특성, 환자의 체질과 행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따라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183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만성 B형 간염 기왕력, 암의 예후 불량성, 망인이 1차 검사 후 1년 3개월간 병원 방문을 지체하고 상급병원 진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만성 B형 간염, 만성 C형 간염, 간경변증 등 간암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 몸에 이상 징후가 있거나 건강검진에서 1cm 이상 크기의 결절이 발견되면 반드시 역동적 조영증강 CT, 역동적 조영증강 MRI 등 간암 진단에 특화된 정밀 검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단이나 검사 결과가 예상과 다르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특히 영상 판독 결과가 단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라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다시 검사받거나 상급병원에서 추가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혈관종'이라는 진단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악성 종양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을 충분히 질문해야 합니다. CT 검사를 받을 때는 '단일 조영 CT'와 '역동적 조영증강 CT' 등 검사 종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간암 고위험군의 경우 단일 조영 CT는 간암 진단에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상의하여 적절한 정밀 검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진료 기록, 검사 결과지, 진료 의뢰서 등을 잘 보관하여 필요시 과거 경과를 비교하고 다른 의료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AFP 수치와 같이 급격히 변화하는 수치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있더라도 환자 본인이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상급병원 진료 권고를 따르지 않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지시나 권고 사항을 잘 따르고 스스로 건강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