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소유권말소등기 매매대금반환
요약\n이 사건은 원고가 정기총회의 유효성과 소유권 보존 등기의 권리 추정력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7년과 2019년에 개최된 정기총회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해당 총회들이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권리 추정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n\n2. 판결\n판사는 원고의 정기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다고 판단하며,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총회 장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매년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해왔고, 총회 소집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또한, 원고가 총회를 통해 대표자를 선임하고 소송 제기 등의 결의를 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등기에 권리 추정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과거 지적공부가 복구될 당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권리 추정력이 없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변호사 해설

박진세 변호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강남 부동산 전문 변호사”
“강남 부동산 전문 변호사”
종중총회 결의하자를 이유로 원고 종중에서 다수의 현재 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입니다.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심으로 넘어온 사건으로 패색이 짙어 다수의 피고들이 예비적 반소를 청구하는 등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사실상 다투는 것으로 포기한 상태에서 본 소송대리인이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계쟁 토지의 경우 원고 종중이 법률 제3094호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인데, 특수하게도 과거 법률에 근거한 토지소유권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소유자미복구 토지였기 때문에 원고 종중의 특별조치법상의 등기추정력을 깨트려서 원고 종중은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다는 특수한 법리를 펼쳐서 막판에 적극 다투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 종중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여 원고 종중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자들을 전부 보호한 의미있는 판결이었고, 원고 종중은 상고심에서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법리다툼을 벌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을 이끌어내서 원고 패소판결을 확정시킨 사건입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세 변호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