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오랜 시간 동안 종중 소유로 알려진 땅의 등기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해 종중과 해당 땅의 현재 등기 명의자들이 다툰 사건입니다. 종중은 현재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종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과거 지적 복구 과정의 문제로 인해 권리 추정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아 종중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AZ후손종중은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땅에 대해 현재 등기 명의자인 다수의 개인과 회사(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종중은 1980년에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등기의 근거가 된 임야대장은 1964년 멸실 후 복구된 것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소유권보존등기 자체에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종중이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해당 토지는 지적 복구 당시 'BN 외 2인'으로 소유자가 등재되었다가 1978년에는 '소유자미복구'로 다시 기재되는 등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상태였습니다.
1975년 개정 지적법 시행 이전에 복구된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자미복구' 토지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 D 외 대부분의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종중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권리 추정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다만 피고 AS, AY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이들에 대한 종중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1964년에 소유자 미복구 상태로 지적이 복구된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에 기반한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75년 전문 개정된 지적법 및 그 시행령 이전에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유자미복구' 부동산에 대해서는 구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도 권리 추정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보아, 종중이 주장하는 현재 등기 말소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과거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이 멸실되었다가 복구된 경우, 그 복구 시점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1975년 12월 31일 지적법이 전문 개정되기 이전에 임의로 복구된 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권리 추정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을 통해 등기를 마쳤더라도, 해당 토지가 '소유자미복구' 상태였다면 등기 자체의 유효성을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분쟁 시에는 등기 내용의 표면적 정보뿐 아니라, 등기가 이루어진 과정과 근거 법령의 당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남 부동산 전문 변호사”
“강남 부동산 전문 변호사”
종중총회 결의하자를 이유로 원고 종중에서 다수의 현재 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입니다.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심으로 넘어온 사건으로 패색이 짙어 다수의 피고들이 예비적 반소를 청구하는 등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사실상 다투는 것으로 포기한 상태에서 본 소송대리인이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계쟁 토지의 경우 원고 종중이 법률 제3094호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인데, 특수하게도 과거 법률에 근거한 토지소유권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소유자미복구 토지였기 때문에 원고 종중의 특별조치법상의 등기추정력을 깨트려서 원고 종중은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다는 특수한 법리를 펼쳐서 막판에 적극 다투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 종중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여 원고 종중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자들을 전부 보호한 의미있는 판결이었고, 원고 종중은 상고심에서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법리다툼을 벌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을 이끌어내서 원고 패소판결을 확정시킨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