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피고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감정업무를 수행했으나,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당사자이거나 계약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감정평가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하도급법에 따라 피고가 직접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G에 대한 용역대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특히 제3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채권이 전부 변제되었거나 시효소멸되었다고 다툽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계약 당사자이거나 계약을 인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감정평가법에 따른 수수료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제3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G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