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1992년에 경비원에 대한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승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2019년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은 경비원들의 근무 형태가 변경되어 더 이상 감시적 근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존 승인을 2013년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도 승인 취소처분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취소 처분을 무효화했습니다.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1992년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경비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은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무형태가 기존의 1일 2교대에서 24시간 격일제로 변경되었고, 주차 유도 및 차량 밀기 등 주차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감시적 근로 외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기존의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행정기관이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철회할 권한이 있는지,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무 형태 변화(24시간 격일제 근무 및 주차 유도 업무 수행)가 감시적 근로의 본질을 벗어나 승인을 철회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행정기관의 승인 취소 처분을 소급하여 적용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주위적 청구(승인 취소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이 2019년 1월 23일 원고에게 한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에게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철회할 권한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경비원들의 24시간 격일제 근무 형태와 주차 유도 업무 수행이 구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정한 감시적 근로의 적용제외 승인 요건을 여전히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승인을 철회할 만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취소 처분을 2013년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그러한 근거가 없으므로 소급 적용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승인 취소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