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아동들에 대해 보육료를 신청하여 수령한 후, 해당 보조금에 대한 반환 명령, 운영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장은 공공기관 상담 직원의 답변을 신뢰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액이 소액이고 그간 성실히 운영해 온 점 등을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2018년 7월 한 달간 D어린이집 E반 아동 5명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고 가정보육을 받으며 1명의 교사가 출근한 상황에서, 같은 달 기본보육료 805,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한국보육진흥원 헬프데스크에 문의하여 '2018년 7월에 교사가 근무했다면 기본보육료를 신청해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신뢰하여 기본보육료를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화성시동탄출장소장은 이를 부정수급으로 보고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900,000원, 원장 자격정지 1개월, 보조금 805,000원 반환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료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공공기관 상담직원의 구두 답변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합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한국보육진흥원 헬프데스크 상담직원으로부터 '교사가 근무하고 있었다면 기본보육료를 신청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그러한 말을 들었더라도 이를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신뢰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반환명령 등 이 사건 처분들은 영유아보육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며,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정수급 보조금 805,000원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반환명령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안으로, '신뢰보호원칙'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신뢰보호원칙: 행정청이 어떤 행위에 대해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고 개인이 이를 신뢰하여 특정 행위를 했으나, 행정청이 이후 그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때 적용됩니다. 다만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고, 이를 신뢰한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신뢰에 따른 행위와 이익 침해가 발생하고, 위 견해표명에 따른 처분이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한국보육진흥원 상담직원의 전화 답변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설령 답변이 있었다 해도 원고에게 신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재량권을 가지고 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처분으로 인한 공익상의 필요, 그리고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시행규칙 등)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해당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해당 기준에 따른 처분을 쉽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이 사건의 행정처분은 다음 조항들에 근거합니다.
위 조항들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3 [별표 1의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 (과징금 및 운영정지 기준)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표 10] (원장 자격정지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상담직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라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전화 문의보다는 서면 질의 등을 통해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법규 명령이 아닌 경우라도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존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엄격한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있어 정확성과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