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보직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부대의 주무참모인 정작 과장으로서 부대의 발전과 단결을 도모하고 지휘관을 보좌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가 부대간부들을 협박하고 모욕하여 부대의 발전과 단결을 저해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직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부하들을 협박하고 모욕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으며, 이는 원고가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보직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보직해임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