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중국 국적의 원고 A와 한국 국적의 피고 G는 2010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나 2012년 말 원고의 고향인 중국으로 이주한 지 약 한 달 만에 피고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년 1월경부터 약 10년 동안 연락을 완전히 끊고 각자의 나라에서 생활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3년 5월 피고 G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고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장기간의 별거와 연락 두절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G는 2010년 4월 19일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혼인 생활을 시작했으나 2012년 12월 원고의 고향인 중국으로 함께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중국 입국 후 약 한 달 만인 2013년 1월 한국으로 돌아갔으며 이후 원고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중국과 한국에서 각자 생활하며 아무런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연락 두절과 별거로 혼인 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원고가 2023년 5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약 10년간 지속된 부부의 장기 별거와 연락 두절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약 10년간의 장기 별거와 연락 두절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 한쪽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한쪽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유를 판단할 때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고 연락을 두절하며 각자 생활하는 등 혼인 공동체로서의 실체가 완전히 파괴되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13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중국과 한국에서 각자 생활하며 연락하지 않고 지낸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별거와 연락 두절은 부부로서의 신뢰를 상실시키고 혼인 공동생활을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의 연락을 끊고 한국으로 돌아가 장기간 단절된 생활을 한 것이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며, 이러한 상황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배우자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고 각자 생활하는 경우 이는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별거와 함께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혼이 용이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국내 민법상 이혼 사유가 적용되며 상대방이 소송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연락 두절 사실, 생활비 미지급, 기타 교류 없음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