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해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양부모나 양자가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양자 또는 입양가정의 특성에 따라 상호적응을 위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항).
양육수당: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양육에 드는 비용
의료비: 다음의 비용 중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입양아동에게 장애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및 지급금액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양부모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여부,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양육수당은 위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함)에 지급(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양육수당은 다음 달 20일에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의료비 및 그 밖의 양육보조금은 통지한 날이 속한 달에 지급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함)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본문).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전자우편 주소 포함)
입양 배경에 관한 정보: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거주 지역명(「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의 명칭),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한 이유, 입양일 등
양자가 된 사람의 출생에 관한 정보: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 일시 및 출생장소 등
입양 전 보호에 관한 정보: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및 종전의 「입양특례법」(법률 제19555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등
그 밖에 아동권리보장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함)은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직접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이 경우 청구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정보를 통해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 본문).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3항).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말로 청구한 날을 말함)부터 다음의 기간 내에 청구인에게 입양정보의 공개 결과를 통지하고, 청구 대상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청구인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외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15일 이내
청구인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45일 이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의 확인이나 정보공개 청구 대상 입양정보의 확인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통지하고 그 기간을 30일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정보공개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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