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허가 청구 서류 |
1.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 2. 양자가 될 아동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생,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3.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4.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다음의 서류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②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서류 ④ 건강진단 및 심리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약물·알코올 중독검사 결과를 포함) ⑤ 신용조회 및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⑥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관한 서류 ⑦ 최종학력에 관한 서류 ⑧ 입양교육이수 증명서류 ⑨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환경을 조사한 서류 ⑩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해 확인한 서류 *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위 2.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는 본국 정부부처 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