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대신 가족관계등록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주(戶主)제도를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관한 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7. 5. 17.)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국적 취득과 상실에 관한 일부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가(家)를 편제하고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던 호적과 달리, 호주를 없애고 가족을 각 개인으로 구별해서 1인당 1개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혼인 관련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며 각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의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위의 기재사항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한 것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