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1991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원고와 피고는 2021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 폭행, 무시 등을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 40%, 피고 60%의 비율을 적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26,4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며,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 단독으로 변경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때 피고의 사업상 채무(사료미수대금) 또한 부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1년 11월 27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성년 자녀 2명을 두었으나, 2021년 4월 6일경 이혼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 폭행, 무시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자신의 사업상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측 모두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관계가 단절에 이르렀으며, 혼인 생활을 계속 유지할 애정과 신뢰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부부의 혼인 관계 파탄 여부와 그 책임 소재,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및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분할 방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의 사업상 발생한 채무를 부부 공동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가 논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1991년 결혼하여 2021년부터 별거 중이던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 40%, 피고 60%의 비율을 적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26,4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며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 단독으로 변경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