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허가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 60%, 피고 40%로 결정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도박 중독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자녀들 앞에서 험담을 하고 피고를 소외시켰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양측은 2021년부터 별거 중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부양료와 과거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60%, 피고에게 40%의 비율로 분할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3억 4,8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부양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