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허가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 60%, 피고 40%로 결정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