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개인사업자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C의 'C' 금융 거래 서비스가 자신의 어문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서비스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간접강제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 실시서비스가 원고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저작권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은행업무 및 겸영업무를 영위하며, 'C'라는 명칭으로 금융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고 측이 피고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권리 주장을 펼쳐온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주식회사 F은 피고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 측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2023년 대법원 판결로 해당 특허는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특허 관련 소송이 마무리된 후 원고는 2022년에 특허 명세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어문저작물과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하고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으나, 2024년 3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고는 최종적으로 민사상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주식회사 C의 금융 거래 서비스가 원고 A의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이라는 어문저작물 또는 '다중안전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거래시스템 및 그의 처리방법'이라는 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피고 서비스와 원고 저작물 사이에 창작적 표현 형식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가 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어문저작물과 피고 실시서비스의 구체적인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 프로그램저작물의 소스코드와 피고 서비스의 소스코드가 동일·유사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의 금융거래 서비스가 원고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 형식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에서 패소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저작권법: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이때 '표현'은 창작적인 개성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방식을 의미하며, 아이디어나 개념 그 자체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질적 유사성 원칙: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디어의 유사성이 아닌, 창작적인 표현 형식의 유사성을 의미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컴퓨터 등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의미하며, 그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2차적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어문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은행법 제27조: 이 조항은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임을 밝히는 기초사실로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때는 아이디어나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표현'의 유사성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보호 대상이 다릅니다.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합니다. 특허 출원 명세서 자체는 어문저작물이 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침해로 인정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소스코드 등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기능이나 처리 방법이 유사하다고 해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특허 관련 소송에서 침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특허가 무효화된 이력이 있다면 저작권 침해 주장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 권리의 특성과 보호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H가 피의자 G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주식회사 H: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한 회사입니다. (대표이사 A, B) - 피의자 G: 주식회사 H가 고발 또는 고소하여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H는 피의자 G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이 처분의 당부를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G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주식회사 H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불기소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H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기록과 자료만으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이 기각된 사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은 법원이 재정신청을 심리한 결과 ① 신청이 이유 있는 때 ② 신청이 이유 없는 때 ③ 수사미진 등의 사유로 수사를 계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 등으로 구분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명확하고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검찰의 결정에 불만을 표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신청인의 입증 책임이 강조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D 주식회사와의 권고사직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복직 시까지의 급여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하며 합의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 미지급 급여 등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D 주식회사: 원고 A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로, 원고의 청구를 다툰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D 주식회사와의 2023년 4월 30일자 권고사직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2023년 5월 25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월 4,007,750원의 급여 지급과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총 58,054,25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간의 권고사직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와 이에 따른 원고의 복직, 미지급 급여,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권고사직 합의 무효 확인, 미지급 급여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와 동일하게 판단하는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권고사직 합의 시에는 해당 합의의 내용과 법적 효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강요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는 합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개인사업자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C의 'C' 금융 거래 서비스가 자신의 어문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서비스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간접강제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 실시서비스가 원고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저작권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은행업무 및 겸영업무를 영위하며, 'C'라는 명칭으로 금융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고 측이 피고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권리 주장을 펼쳐온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주식회사 F은 피고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 측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2023년 대법원 판결로 해당 특허는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특허 관련 소송이 마무리된 후 원고는 2022년에 특허 명세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어문저작물과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하고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으나, 2024년 3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고는 최종적으로 민사상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주식회사 C의 금융 거래 서비스가 원고 A의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이라는 어문저작물 또는 '다중안전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거래시스템 및 그의 처리방법'이라는 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피고 서비스와 원고 저작물 사이에 창작적 표현 형식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가 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어문저작물과 피고 실시서비스의 구체적인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 프로그램저작물의 소스코드와 피고 서비스의 소스코드가 동일·유사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의 금융거래 서비스가 원고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 형식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에서 패소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저작권법: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이때 '표현'은 창작적인 개성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방식을 의미하며, 아이디어나 개념 그 자체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질적 유사성 원칙: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디어의 유사성이 아닌, 창작적인 표현 형식의 유사성을 의미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컴퓨터 등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의미하며, 그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2차적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어문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은행법 제27조: 이 조항은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임을 밝히는 기초사실로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때는 아이디어나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표현'의 유사성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보호 대상이 다릅니다.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합니다. 특허 출원 명세서 자체는 어문저작물이 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침해로 인정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소스코드 등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기능이나 처리 방법이 유사하다고 해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특허 관련 소송에서 침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특허가 무효화된 이력이 있다면 저작권 침해 주장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 권리의 특성과 보호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H가 피의자 G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주식회사 H: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한 회사입니다. (대표이사 A, B) - 피의자 G: 주식회사 H가 고발 또는 고소하여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H는 피의자 G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이 처분의 당부를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G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주식회사 H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불기소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H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기록과 자료만으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이 기각된 사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은 법원이 재정신청을 심리한 결과 ① 신청이 이유 있는 때 ② 신청이 이유 없는 때 ③ 수사미진 등의 사유로 수사를 계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 등으로 구분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명확하고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검찰의 결정에 불만을 표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신청인의 입증 책임이 강조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D 주식회사와의 권고사직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복직 시까지의 급여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하며 합의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 미지급 급여 등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D 주식회사: 원고 A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로, 원고의 청구를 다툰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D 주식회사와의 2023년 4월 30일자 권고사직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2023년 5월 25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월 4,007,750원의 급여 지급과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총 58,054,25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간의 권고사직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와 이에 따른 원고의 복직, 미지급 급여,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권고사직 합의 무효 확인, 미지급 급여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와 동일하게 판단하는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권고사직 합의 시에는 해당 합의의 내용과 법적 효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강요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는 합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