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보험설계사 A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업무정지 처분(2023년 8월 21일부터 9월 19일까지)에 이어 두 번째 업무정지 처분(2024년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을 받게 되자, 금융위원회는 A에게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청문 실시를 통지했습니다. A는 이미 기간이 지난 두 번째 업무정지 처분이라도 이것이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므로, 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보험설계사 A는 두 차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험설계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청문실시 통지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두 번째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이 이미 지나 효력이 소멸했으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는 해당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장래에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이 이미 종료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미래의 더 무거운 제재(예: 등록취소)의 법적 요건이 되는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 금융위원회가 2024년 10월 2일 신청인 A에게 내린 업무정지 30일 처분(두 번째 업무정지 처분)의 집행을, 이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효력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처분의 전력이 법률상 가중된 제재의 요건이 되어 장래에 불이익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가 이미 기간이 지난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그 처분이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이익과 적격이 있다고 보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 자체의 효력 기간은 지났지만, 그 처분 기록이 향후 더 중대한 불이익(예: 자격 정지, 면허 취소, 등록 취소 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면, 해당 처분의 효력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행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후행 처분으로 인한 더 큰 불이익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