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을 허위로 신고하여 높은 기관 등급을 적용받고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과징금을, 원주시장으로부터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의료법인은 처분 제척기간 도과, 실효의 법리 위반, 인력 산정 기준에 대한 법률 유보 원칙 및 비례·평등 원칙 위반, 과징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며 이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료법인 F의료재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인 H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병원의 대표자이자 의사인 A이 실제 환자 진료보다는 재단의 행정업무만을 수행했음에도 의료인력으로 신고되어 병원의 기관 등급(G2)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었고, 이로 인해 의료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간호사 E도 환자 간호와 부원장으로서의 행정업무를 병행했음에도 간호인력으로 포함되어 신고되었으나, 관련 고시에 따르면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은 입원료 차등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25년 1월 6일, 원고에게 과징금 386,072,250원을 부과했으며, 원주시장 역시 2025년 2월 17일, 부당이득금 77,054,29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법인은 이러한 처분들이 법령상 제척기간 도과, 실효의 법리 위반, 인력 산정의 부당함, 과징금 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의료법인 F의료재단이 피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원주시장에게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의료법인 F의료재단이 제기한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한 386,072,250원의 과징금과 원주시장님이 부과한 77,054,29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의료법인은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병원의 인력 운용 및 급여 청구 방식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의료급여법 (2023. 3. 28. 법률 제19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행정기본법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 (2022. 3. 22. 대통령령 제32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고시 (이 사건 고시 [별표4])
실효의 법리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법률유보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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