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감사원 고위 공직자인 원고 A는 배우자 D이 보유한 주식회사 E 주식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위원회는 2022년 10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A가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E사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 검사 대상이므로 A의 직무와 주식 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 D이 주식회사 F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총 주식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자, A는 다시 두 회사 주식의 직무관련성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위원회는 2024년 11월 다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E사와 F사 모두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 검사 대상 기업에 해당하며, 감사원 C인 원고 A가 이들 회사에 대한 정보 접근 및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감사원 고위 공무원인 원고의 배우자가 특정 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직자윤리법상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한 차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추가 주식 취득으로 총 주식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자, 원고는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다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자, 원고는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원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특정 회사 주식과 공직자의 직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이 사건 각 회사(E, F)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 검사대상 기업이며, 감사원 C인 원고가 직무상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감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여 배우자 D의 주식과 원고의 직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의 취지,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주식 처분 또는 백지신탁의 대안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도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감사 또는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접하거나 직무 권한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식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모든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총 가액을 3,000만 원 이하로 낮추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주식 처분 기한 연장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므로 개인의 경제적 손실 가능성보다 공직 윤리 확립이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