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D의 임원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A씨가 해당 처분의 집행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내려진 사회복지법인 임원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장 조치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신청인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내려진 사회복지법인 D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단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