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신청인이 받은 참여제한처분과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신청인은 이 처분들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이러한 처분들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참여제한처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인용하고,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