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에 2년간 참여가 제한되고 약 9천 9백만 원의 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처분들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은 주식회사 A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처분에 대해서는 금전적 손해로 보았고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중소환경기업으로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주식회사 A에 대해 지원사업 참여를 2년간 제한하고, 99,827,340원을 환수하며, 제재부가금까지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처분들이 당장 집행될 경우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처분들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해 기업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범위와 그 인정 기준에 관한 다툼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2024년 1월 17일 신청인에게 내린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2년 처분은 이 사건 본안 소송(2024구합54324)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합니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 즉 환수금 99,827,340원 및 제재부가금 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신청한 환경사업 참여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반면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금전보상이 불가능하여 사회통념상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형, 무형의 손해로 정의합니다. 특히 재산상 손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 훼손의 경우,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정도의 사정이 존재해야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사업 참여 제한 처분으로 인한 기회 상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했지만, 환수금이나 제재부가금 처분은 금전적 손해에 해당하며 그 자체만으로는 사업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으로 인한 즉각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금전적 손해의 경우, 단순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을 넘어 해당 기업의 사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거나 중대한 경영 위기가 초래될 정도의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야만 법원이 효력 정지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이미지나 신용 훼손 주장 시에도 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금전 보상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시에는 예상되는 손해의 내용과 그 심각성을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