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주식회사 A는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7년과 2018년에 주식회사 B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주식 AI 프로그램 서비스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조사 결과, B이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원고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명되어,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7년 제1기분 110,925,240원과 2018년 제2기분 33,627,320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 사이에 주식회사 B로부터 총 공급가액 394,545,45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7년 6월 5일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명목으로 23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18년 12월 28일에는 주식 AI 프로그램 서비스 명목으로 164,545,45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삼세무서장이 주식회사 B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이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고, B의 실질 및 명의상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함과 동시에 이 사실을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통해 원고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 2022년 12월 1일 원고에게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925,240원 및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627,320원, 합계 144,618,22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B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닌 실제 용역 대가로 수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B으로부터 발급받은 제1세금계산서(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관련)와 제2세금계산서(주식 AI 프로그램 서비스 관련) 모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계약서'는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용역 대금 지급 내역 또한 계약 내용과 불일치하고 회계 장부상 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실제 용역 대금 지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식 AI 프로그램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관련 이메일 내용 또한 계약 체결 전 조건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여 실제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으나, 행정재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증거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구 제17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처분과 행정소송 판단의 독립성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