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이 주식회사 D에서 방수공사 현장 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망인이 과거에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출퇴근 지원 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망인의 주된 업무가 육체적 부담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사망이 고온의 작업환경이나 업무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고, 망인의 기저질환과 생활습관이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규원 변호사
법무법인 시대로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제6층, 제603호, 604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제6층, 제603호, 604호
전체 사건 90
행정 26

조애진 변호사
법무법인 시대로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26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26 (거제동)
전체 사건 362
행정 109

최치원 변호사
법무법인 시대로 부산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26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26
전체 사건 4
행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