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방수공사 현장 관리자로 근무하던 망인이 급성 뇌경색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결정을 내렸고, 유족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개인적인 기저질환과 생활 습관이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B는 2021년 3월 30일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방수공사 현장 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2021년 8월 30일 오전 8시 7분경 공사 현장에서 쓰러져 다음날인 8월 31일 오후 10시경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급성뇌경색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유족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1월 25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7월 4일 망인의 상병 발병 직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시간도 단기적 과로나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확장성 심근병증, 대동맥 판막질환, 부정맥 등으로 치료받은 기왕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병이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24년 5월 13일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고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5월 21일 앞선 처분과 같은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 B의 사망 원인인 급성 뇌경색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 뇌경색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요인이 망인의 상병 발병에 충분히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의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당인과관계는 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등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직접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과로의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환 및 심혈관 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서는 업무시간을 중요한 과로의 지표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는 만성 과로의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 강도 또는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있었던 경우 단기적 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적용: 법원은 망인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며 업무시간 산정 방식 또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의 주된 업무가 관리 업무였고 육체노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 고온 환경 노출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망인이 반복적인 뇌경색 병력, 심장 질환, 당뇨, 고혈압, 흡연, 음주 등 개인적이고 기왕의 질병 요인이 강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업무가 망인의 질병 발생 또는 악화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본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망인의 업무 시간, 업무 강도, 업무 환경(고온, 소음 등) 그리고 기저질환 및 생활 습관(흡연, 음주, 당뇨, 고혈압 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의 경우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소견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과로 기준(단기적 과로, 만성 과로)은 업무상 재해 인정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업무시간 산정 시에는 실제 작업 시간 외에 업무 관련 이동 시간이나 대기 시간 등도 포함될 수 있으나 사적인 출퇴근 시간까지는 업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기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업무로 인해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고온 환경 등 업무 환경 요인도 고려될 수 있으나 해당 환경이 실제 질병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