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G검찰청 H지청에서 재산형집행팀장으로 근무하던 검찰주사 A씨가 벌금 수배자를 법적 절차 없이 돌려보내고,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거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3년 5월 2일, 벌금 30만원 외 추가로 벌금 390만원에 대해 지명수배된 D이 G검찰청 H지청 I과를 방문하여 벌금 분할납부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당시 재산형집행○팀장이던 원고 A는 집행과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D에게 ‘조속한 기일 내에 분할납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총 벌금액의 20%를 지참하여 방문하라’고 안내하고 D을 귀가시켰습니다. 그러나 D은 다시 방문하지 않았고, 원고 A는 D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D은 약 7개월이 지난 2024년 1월 4일에야 검거되어 수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벌금형 집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출장복명서에 출장시간을 허위로 기재하여 합계 10만원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 F검찰청 검사장은 원고 A의 이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고, 위원회는 2024년 1월 10일 견책 및 징계부가금 면제를 의결했습니다. 피고는 2024년 1월 23일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5년 1월 1일 기각되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견책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징계 절차에서 기피권이나 진술권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벌금 수배자 D을 절차 없이 돌려보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견책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A에 대한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소청심사 절차에서 원고의 기피권이나 진술권이 침해되지 않았고, 설령 절차 위반이 있었더라도 이를 원 처분의 위법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벌금 수배자를 집행과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돌려보내 국가형벌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와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처분 역시 관련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고,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원고 A가 벌금 수배자를 절차 없이 귀가시키고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해야 하는 기본적인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벌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결정 시 담당 직원은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고 A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지명수배자를 귀가시켰기에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4항 및 소청절차규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소청당사자는 위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위원 명단 사전 제공 규정이 없고, 원고가 심사기일 출석 시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기피권이나 진술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징계 재량권: 징계권자가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 처분을 할 때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비위 사실, 검찰공무원의 징계양정 기준(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별표 1], [별표 1의3] 등), 감경 사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을 때 견책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과 같은 비위는 감경이 불가능하며,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더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공무원은 법에서 정한 직무 수행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개인적인 판단으로 절차를 생략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벌금 집행과 같이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련된 업무는 더욱 엄격한 절차 준수가 요구됩니다. 출장비 등 공금은 규정에 따라 정직하게 사용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허위 기재를 통한 부당 수령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기피권 행사 등 절차적 권리를 주장하려면 해당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은 공무원의 비위 사실의 내용과 정도, 과거의 근무 경력, 징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비위라도 반복되거나 여러 비위가 경합하면 더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