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안식년 명령을 내린 것이 근로기준법상 휴직이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소속 회사인 D의 자회사로부터 안식년 명령을 받자,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안식년 명령이 근로기준법상 '휴직' 또는 '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불공정한 평가로 인해 선택적 안식년 근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정년연장에 따른 특례규정에 따라 안식년을 실시한 것이며, 선택적 안식년 근무 대상자 선발은 회사의 재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식년 명령은 정년연장에 따른 특례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휴직'이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선택적 안식년 근무 대상자 선발 과정이 불공정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평가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인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여의도동)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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