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C의원을 운영하는 B가 세무사 A의 세무기장 및 신고대리를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억 2천1백만 원의 업무와 무관한 금과 미술품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약 6억 2천7백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 A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직무정지 2년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세무사 A의 성실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2년 직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2023년 10월 서울지방국세청은 C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업무와 무관한 금 10억 1천9백만 원 및 미술품 4억 2백만 원, 합계 14억 2천1백만 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6억 2천7백만 원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5월 27일, 세무사 A가 업무무관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소득세를 탈루하도록 하였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직무정지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무사 A는 이 직무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무사 A가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무관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세무사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만약 위반했다면 이에 대한 직무정지 2년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기획재정부장관)가 원고(세무사 A)에게 내린 2024년 5월 27일자 세무사 직무정지 2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사 A가 고액의 금과 미술품 매입 비용에 대해 사업 관련성을 성실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은 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기속력이 없으며, 원고의 탈루세액 및 허위확인금액이 최고 징계 구간의 기준 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납세자의 탈세에 직접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그리고 유사 사건에서 피고가 더 가벼운 징계를 내린 사례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정지 2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및 이에 따른 징계처분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 제12조(성실의무)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기여할 사명을 가지며, 세금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대행, 성실신고 확인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제12조 제1항),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제12조 제2항). 법원은 납세자의 요구 내용이 법령상 적정성이 의심됨에도 세무사가 적절한 조치 없이 만연히 요구대로 장부를 작성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제도) 이 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불성실 신고를 예방하고 세무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업무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 세무사는 업무정지 등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면 해당 처분은 위법합니다. 이는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지), 평등의 원칙(동일 비위에 대한 기준 적용의 합리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세무사징계위원회가 마련한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는 납세자의 조세 신고대리 업무 수행 시, 특히 금이나 미술품처럼 사업 관련성이 의심될 수 있는 고액의 물품 매입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우 그 사용처 및 사업 관련성을 매우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납세자의 구두 설명이나 불충분한 자료만을 믿고 비용 처리를 진행하는 것은 세무전문가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초기 조사 결과와 최종 처분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무사는 납세자의 소명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확보나 사실 확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징계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인 징계양정규정에 따른 것이더라도, 규정의 법적 기속력 여부, 처분된 징계 수위가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과중한지, 주관적 고의성이나 가담 정도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