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A 주식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경쟁사인 B 주식회사의 공공입찰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정보가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용역이행실적 증명서는 공공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되어야 하며 B 주식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영·영업상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C 공공주택지구 지구관리 경비용역 입찰을 공고했고, 원고인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 등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1~3순위 우선협상대상자들이 계약을 포기하자 피고는 4순위였던 B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한 적격심사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B 주식회사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등 청구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입찰에 참여한 B 주식회사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합법적인지 여부, 특히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년 5월 29일 A 주식회사에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B 주식회사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크며,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만으로는 B 주식회사의 경영·영업상 핵심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개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아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는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에 국한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업 활동에 유리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그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 해당 법인의 성격, 권리 보호의 필요성, 정보의 내용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B 주식회사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는 공공입찰의 이행실적 평가 기초 자료일 뿐, B 주식회사의 노하우, 경영방식, 재무 상황 등 핵심 비밀 정보가 아니며, 오히려 공공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공익적 측면이 크다고 보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입찰과 관련된 기업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용역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은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공입찰의 특성상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의 알 권리가 기업의 부분적인 영업상 이익보다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경쟁사의 기본적인 실적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정 정보가 진정한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