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원고 A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상 임원의 겸직제한 및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 직무정지 및 3,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C 법인을 통해 약 7년간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했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원고 A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직무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A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C 법인을 통해 약 7년간 자신의 자금으로 장내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대규모로 매매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준수해야 할 '자기 명의로 매매', '하나의 계좌 사용', '매매명세 소속 금융투자업자 통지' 등의 투명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원고 A에게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원고 A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원고가 100% 지분을 소유한 C 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가 실질적으로 원고 개인의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가 100% 지분을 소유한 C 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는 실질적으로 원고 A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 법인의 유일한 주주로서 원고가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C 법인의 매출액이 거의 없으며 투자 수익이 모두 원고의 자금에서 비롯된 점, 그리고 이익이 결국 원고에게 귀속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시스템 트레이딩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매매라 하더라도 원고가 금융투자상품의 종류나 범위, 거래 규모 등에 관여할 수 있었으므로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위반 행위는 약 7년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규모도 작지 않으므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거래 과정을 투명화하고 불법·부당한 거래를 통제하여 금융투자상품 거래질서를 유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원고 A가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에는 자기 명의로 매매하고, 하나의 투자중개업자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임직원이 직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투자자와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자기의 계산으로'라는 것은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한 자금이 임직원으로부터 나오고 그에 따른 손익이 임직원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가 100% 지분을 소유한 C 법인이 원고 A의 대여금으로 투자 활동을 하고 그 이익이 원고 A에게 귀속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C 법인의 매매는 실질적으로 원고 A의 '자기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매매도 자기 명의로 하고 신고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므로, 시스템 트레이딩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자동 매매라 할지라도 원고 A가 매매의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한 이상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관련 법규는 금융시장 투명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므로,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이 행정 목적 달성에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며,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엄격한 절차와 투명성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를 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사실상 개인의 투자 목적으로 전용되었고 투자 자금의 출처, 이익 및 손실의 귀속이 개인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 트레이딩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매매라 할지라도,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범위, 거래 규모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면, 매매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의 기간이 길고 거래 규모가 크다면, 제재 처분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금융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적 필요가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