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대학교 정교수였던 원고 A는 같은 대학 조교수인 피해자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학교 인권센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교원인권침해 심의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 B 이사회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3년 9월 22일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2023년 10월 18일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4년 2월 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형사 고소되어 2025년 4월 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D대학교의 정교수인 원고 A는 2023년 3월 4일경 같은 대학 조교수인 피해자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약 두 달 후인 2023년 5월 15일경 학교법인 B에 성희롱 등 피해로 민원을 제기했고, D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원고 A의 행위가 인정되어 교원인권침해 심의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고, 결국 원고 A는 2023년 9월 22일 학교법인 B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가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임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는 인권센터 조사 과정에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참고인 특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해임 처분의 실체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게 높은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해임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었고, 징계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첫째, 절차적 하자에 대해 이 사건 인권센터의 조사 절차가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형사 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교호신문권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대상자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참고인 특정 오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실체적 하자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 기록과 원고 A의 형사재판 1심 유죄 판결 등의 객관적인 사정으로 뒷받침되므로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해임 처분은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 있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행위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중대한 비위이며, 교원 사회의 기강 확립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필요가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교원의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증거 판단 원칙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일 경우, 그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구체성, 모순 여부, 허위 진술 동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모순되어 믿기 어려울 경우,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논리나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관련 형사재판 1심에서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절차상의 방어권 보장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2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3항) 이 법령들은 징계 심의대상자가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가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대상자의 증인 신문 참여권이나 반대신문권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권센터가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를 수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형사 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교호신문권이 징계 절차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인권센터 조사,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 등 여러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아 방어권을 행사했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재량권의 행사 및 감경 제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1항 및 제2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징계 감경 사유와 감경 제외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 제3호는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감경 사유(성실 근무, 재임용평가 부적격 없음, 동종 비위 전력 없음 등)는 법령이 정한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 관련 비위는 징계 감경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그 비위 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A의 해임 처분은 관련 징계기준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호 가목, 마목, 너목에서 정하는 징계 범위 내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이 판례를 참고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과 같은 비위 행위는 교육기관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정신과 치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으로 뒷받침될 경우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징계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증인신문권이나 반대신문권은 징계 관련 법규에 따라 보장되며, 형사 소송 절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 대상자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할 기회가 제공되는 것으로 방어권이 보장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므로,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판단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 관련 비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비위 행위의 내용, 경위, 피해의 정도, 그리고 징계 대상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등이 징계 수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