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학교를 운영하는 원고 A와 총 교장 원고 B는 발달장애 아동 F의 아버지인 참가인이 아동의 등교를 시도하고 교육보조인력(TA) 동반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참가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 진정을 제기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측에 징계, 인권교육, 차별행위 중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의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원고 A와 E(초등학교 교장)을 고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권고결정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고발 조치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학교 측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2022년 8월, 발달장애 아동 F(당시 만 4세)는 D학교 유치원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입학 후 F 아동은 교실 바닥에 소변을 보거나 수업 중 뛰쳐나가는 등의 행동 문제를 보였습니다. 학교 측은 F 아동의 자퇴를 권유했으나 아버지가 거부하자, 오후에는 별도의 인지 학습 치료를 받으며 오전 수업에만 참석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F 아동의 아버지는 비용을 부담하여 교육보조인력(TA)을 고용하여 학교에 복귀시키려 했지만, 학교 측은 F 아동이 종일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안 되었고 TA 동반은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등교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 진정을 제기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D학교에 차별행위 중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의 권고와 검찰총장 고발 조치를 내렸습니다.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아동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 측이 아동의 등교를 거부하고 교육보조인력(TA) 동반을 불허한 행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 중 국가인권위원회의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조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즉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원고 B에 대한 징계, 인권교육 시행, 차별예방방안 마련 권고, 원고 A와 B에 대한 차별행위 중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이행 권고)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아동이 2022년 11월 16일 영유아 발달검사 결과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등 여러 발달 영역에서 상당한 지연을 보인 혼합형 발달장애 상태였고, 2022년 12월 26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 2월 27일에는 '심한 지적장애'로 판정받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의 '장애'가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학교 측이 아동의 배변 문제나 교실 이탈 행위를 이유로 등교를 거부하고, 보호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는 교육보조인력(TA) 동반 요청을 불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의 차별 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조치는 단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장애의 정의 및 차별 행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아동은 발달검사 결과 혼합형 발달장애 상태였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심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며,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로 봅니다. 학교 측이 아동의 등교를 거부하고 TA 동반을 불허한 것은 이러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교육 관련 차별 금지 및 편의 제공 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4항은 교육책임자(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가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제14조 제1항 제2호는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보조인력의 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D학교 측은 발달장애 아동의 배변 문제나 교실 이탈 행동을 이유로 등교를 거부하고, TA 동반을 불허하여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TA 인건비를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학교 측에 과도한 부담이 없었으므로, TA 동반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발 조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취지)를 인용하여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의 등교를 거부하거나 교육보조인력 동반을 불허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의 정의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 여부나 발달지체 여부와 상관없이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면 장애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장애 아동의 행동 문제가 정상적인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더라도, 이는 교육활동 참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장애 아동의 보호자가 교육보조인력(TA) 고용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제안한 경우, 학교 측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TA의 안전 관련 사전조치(성범죄경력 조회 등)가 필요하다면, 학교는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요청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