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미국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판정검사 대신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으나 서울지방병무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거부처분 및 병역판정검사 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민원처리 기한 미준수는 취소 사유가 아니며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가 없더라도 실제로는 부모를 알고 있었기에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2년 미국에서 태어나 2023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의 정보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3년 10월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받자,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이라며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처분과 전시근로역 편입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역 감면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기한 미준수가 해당 처분 취소의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병역법령상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병역판정검사 통지처분 및 전시근로역 편입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원처리 기한 미준수는 행정처분 취소 사유가 되는 절차상 하자가 아니며, 병역법령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으로 정하는 취지는 출생 및 성장 환경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병무행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비록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미국 출생증명서에 부모가 명시되어 있고 아버지가 양육을 담당하며 국내 출생신고를 시도하는 등 실제로는 부모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전시근로역 편입 요건):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 없이 예외적으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구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나목 (전시근로역 편입 구체적 대상): 병역법의 위임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단순히 형식적인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 관계 및 성장 환경을 고려하여 실제 부모를 알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실제 부모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부모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원고의 아버지가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수리 거부된 배경이 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민원처리기준표 (민원 처리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민원처리기준표는 민원 처리 기한을 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처리기간 규정은 행정청에 대한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행정청이 처리기간을 넘겨 처분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기한을 넘긴 것만으로는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기한은 법적 구속력이 약한 훈시규정으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행정처분이 바로 위법하게 되어 취소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과 절차적 적법성으로 판단됩니다. 병역법상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 편입 규정은 단순히 형식적인 기록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 부모의 존재 여부와 양육 관계 등 실질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 정보가 없더라도 실제 부모를 인지하고 부모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국외 출생자의 경우 국내 가족관계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모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병역 의무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가족관계 등록을 정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가 한국인이라면 관련 서류를 통해 부모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