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분진 작업에 종사했던 망인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패혈증성 쇼크 및 폐렴이었고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등을 고려할 때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B는 과거 채석장 및 다른 사업장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으며 진폐병형 2/2의 진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2022년 12월 패혈증성 쇼크와 폐렴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폐렴의 원인이 골수 이형성증후군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의 발병에 복합적으로 작용했거나 폐렴에 대한 면역력을 저하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진폐증과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인한 폐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렴과 패혈증성 쇼크가 진폐증 및 그 합병증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렴과 진폐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과 동법 시행령 제83조의3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진폐에 따른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이 조항은 분진 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했던 근로자가 진폐증, 합병증 또는 그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했을 때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진폐증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 사항) 이 시행령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 진폐병형(진폐증의 형태), 심폐기능(심장과 폐의 기능), 합병증(진폐증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질환),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증 및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과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의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 즉 유족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심폐기능이 정상이었고 진폐병형이 2/2에 해당하며 사망 원인이 골수 이형성증후군으로 인한 폐렴이라는 점 등을 들어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폐유족연금이나 장의비 청구 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진폐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과 진폐증 사이의 의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진료기록감정 결과 등 의료 전문가의 소견을 포함한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질병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될 경우 진폐증이 해당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미친 영향을 명확히 설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에서 정하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