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관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의견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C회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일부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수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보았습니다.
2022년 3월 8일, 원고 A와 B는 주식회사 C가 일용직 노동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개인신상정보를 공유하여 근로기준법 제40조를 위반했다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노동청은 일부 피고발인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피고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3년 1월 13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4년 5월 30일 이 불기소 처분과 관련된 노동청 의견서 중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개인정보 제외)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24년 6월 13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내린 거부 처분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정당한 비공개 사유, 즉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 초래' 또는 '수사 관련 직무수행 현저히 곤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4년 6월 13일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1 비공개 정보 목록(C회사의 물류센터 현황, 관계사 현황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정보)에 기재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불기소 처분된 고발 사건과 관련된 근로감독청 의견서 중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극히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의 엄격한 해석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수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고발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더라도, 관련 행정기관의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정보 등의 비공개 대상을 미리 제외하여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공개가 거부된다면, 해당 거부 처분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엄격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적 기준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거부 사유의 '현저성'이나 '직무수행의 현저한 곤란' 등을 직접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아두십시오. 단순히 추측에 불과한 사유로는 정보공개가 거부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