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 A와 B가 감사원 조사가 개시된 후 특정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관리업무수당과 정액급식비를 삭감당하자, 이에 대한 미지급 보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의2 제2항이 성과급적 연봉제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았으나, 원고들의 무보직 사유가 해당 조항에서 정한 관리업무수당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대한민국이 원고들의 보수를 삭감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 A에게 17,266,540원, 원고 B에게 10,382,2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6월 24일 감사원은 원고들을 포함한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7일 원고 A는 해양경찰청 근무, 원고 B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근무를 발령받았지만, 별도의 특정 보직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무보직 기간 동안 원고들은 연봉월액에서 관리업무수당 상당액과 정액급식비를 삭감한 보수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B은 2023년 12월 29일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가 2024년 7월 17일에 해제되었습니다. 감사원 조사는 2023년 12월 6일에 종료되었고, 원고들에게는 2024년 7월 17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은 보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업무수당과 정액급식비를 삭감당한 것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보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도 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미지급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원고들이 보직 없이 근무한 상황이 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원고들의 관리업무수당과 정액급식비를 삭감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7,266,540원, 원고 B에게 10,382,200원 및 각 해당 금액에 대해 2024년 6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에게도 관리업무수당 미지급 규정인 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의2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무보직' 상황은 해당 규정에서 명시한 '강등, 정직, 직위해제, 휴직' 또는 '직제 개편, 정원 초과'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보수를 삭감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며, 삭감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 삭감이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령 조항들을 해석하여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보수 또는 수당이 삭감되었을 경우, 반드시 그 삭감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항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직 미부여' 상황에서는 해당 사유가 보수 또는 수당 미지급 사유로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내부 인사발령이나 조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근거 없는 보수 삭감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은 부당한 삭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와 같은 명확한 징계 처분이 없었음에도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로 보수가 삭감되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연봉에 포함된 수당의 미지급 사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