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의사 A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사 A는 이 처분의 집행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의사 A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023년 4월 3일자로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고자 법원에 해당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의사 A는 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본안 소송인 '2023구합69800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 집행의 효력을 멈추고자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의사가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그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위한 법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와 '긴급한 필요성'이 충족되는지 여부입니다.
의사 A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
법원은 의사 A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제반 사정만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으로 인해 의사 A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의 정지 또는 그 집행의 정지나 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이 조항에 따라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 배상으로는 충분히 회복될 수 없는 무형적이거나 유무형의 복합적인 손해를 의미하며, '긴급한 필요'는 그 손해를 방치할 경우 공공복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신청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단순히 처분으로 인해 경제적인 손해나 불편함이 예상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격정지로 인해 병원 운영이 불가능해져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업체가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는 등 명확하고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긴급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한다면 단순한 금전적 손해를 넘어서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의 발생 가능성과 그에 대한 긴급한 대처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