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해 조합원들이 효력정지를 신청한 것입니다. 신청인들은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으로부터 9년이 지난 후에도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새로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추가 주택을 분양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일반분양절차가 완료되면 분양권 확보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금전보상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인들의 자금사정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해 신청인들이 종전자산의 공유자들과 한 약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결과는 직접적인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