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두 회사에 내린 신축공사 중지 명령 처분에 대해 해당 회사들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명령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춘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사 중지 명령 집행으로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특정 주소지 외 1필지 신축공사에 대해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으로 인해 공사를 진행하던 A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는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며 행정법원에 공사중지명령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피신청인(광진구청장)이 신청인 회사들에 내린 공사중지명령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신청인(광진구청장)이 2022년 10월 12일 신청인 회사들에 내린 신축공사 공사중지명령 처분의 효력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820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공사중지명령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신청인 회사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자료가 없다고 보아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규정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의 집행이나 절차 속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보아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사업 운영이나 재산권에 즉시적이고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시에는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효력 정지가 '공공 복리'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금전적 손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사업 기회 상실 등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