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신청인들이 서울의 특정 주소지에서 진행 중인 신축공사에 대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공사중지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신청인들은 공사중지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반면, 피신청인은 공사중지명령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심리한 후, 공사중지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본안 판결이 선고되고 그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유효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인들이 요청한 공사중지명령의 효력 정지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