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사건에서, 법원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분양신청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서울 은평구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을 현금청산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공유자 중 한 명인 O의 동의가 누락되었으나, O가 원고 A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O의 동의가 없었고, 따라서 원고 A의 분양신청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구 도시정비법과 피고 조합의 정관에 따라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O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원고 A의 분양신청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완 기회를 제공했으나, 원고들이 이를 보완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미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현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9 (신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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