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망인 B는 소방설비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9월 11일 퇴근길에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이틀 후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사망이 업무상 질병(심혈관 질병)에 따른 것이며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망인 B는 2021년 9월 11일 오후 5시 3분경 근무를 마치고 자택으로 퇴근하던 중, 약 3분 후 근무지에서 400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차량이 경계석을 넘어 6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망인은 약 이틀 후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이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심혈관 질병에 의한 것이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근 중 발생한 차량 추락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이 아닌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 전 근로자의 건강 상태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5월 26일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규정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망인의 건강 문제가 사고의 발생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는 출퇴근 재해의 성격을 배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산재보험 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출퇴근 재해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으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3호 나목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 조항은 201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바254) 이후 개정되어 신설된 것으로, 근로자가 자기 소유 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입법 취지는 출퇴근 행위가 업무의 전 단계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출퇴근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사회의 구조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고, 심장병 발병 시점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평소 건강 상태와 사고 직전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급성 심장병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고이며, 침수된 차량에 장시간 방치되어 발견이 지연된 것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출퇴근 재해 규정의 확대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고의나 범죄행위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출퇴근 재해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존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과 업무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망 진단이 '미상'인 경우에도 주변 상황, 부검 결과, 동료 진술 등을 통해 사고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 문제가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이 고의적인 자해나 범죄행위가 아닌 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데 큰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보호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자에게 다소의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 현장의 물리적 위험 요소(안전대 없는 하천 도로 등)가 사고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이러한 요소 또한 출퇴근 중 발생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 판단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