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단체는 야간 옥외집회를 신고했으나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심각한 교통 불편, 안전사고 우려, 공공의 안녕질서 위협 등을 이유로 야간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단체는 해당 금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집회 개최일이 이미 지나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A단체는 2023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2023년 7월 7일 23시부터 7월 8일 07시까지의 야간 옥외집회 시위 개최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다수 인원의 차도 및 인도 점유로 인한 심각한 통행 불편, 숙박 시설 없는 장소에서의 밤샘 집회로 인한 노숙, 음주·소란·노상방뇨 등 행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변 상업시설 이용객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이유로 2023년 6월 30일 해당 야간 시간대의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집회 및 행진 방법을 제한하는 통고를 했습니다. A단체는 이 야간 집회 금지 통보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회 금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23년 8월 7일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미 집회 예정일이 지나 집행이 완료되었을 경우, 원고에게 소송을 계속할 법률적 이익('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집회 예정일이 이미 지나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이익이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고는 소 제기 당시부터 이미 소의 이익을 갖추지 못했으며, 유사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야간 집회 금지 통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이미 집회 예정일이 경과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단체가 제기한 소송은 법률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인 '소의 이익'과 관련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상태를 제거하여 원상회복시키고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므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송 제기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었으나 소송 진행 중 기간 경과 등으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그 취소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있거나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위법성 확인 또는 법률 문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송 제기 시점부터 이미 집회 개최일이 경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해당 금지 처분이 구체적인 집회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향후 동일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예외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정된 기간이 정해진 집회나 행사에 대한 행정 처분(금지 통보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송 제기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 처분의 취소 소송은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회복시키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이미 집회나 행사가 끝나 버려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이익('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같은 종류의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불분명한 법률 문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소송 제기 시점부터 이미 행사 일시가 지난 상태였다면 예외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처분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소송 절차를 시작하여 행사 예정일 이전에 법적 구제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