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대통령비서실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비공개 결정이 정보공개법에 의거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업무분장과 절차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며,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 우려에 불과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