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A 주식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32억 원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 중 약 10억 6천만 원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의 생산직 근로자 2038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임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일부 청구를 기각했고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인정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2019년 11월 27일 노동조합과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개선 관련 특별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금을 지급했고 근로자들은 모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합의금 중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보수(총 1,060,931,120원)가 포함되었다고 보아 2020년 6월 16일 A 주식회사에 총 3,215,858,240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10억 6천만 원 부분에 대한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하며 해당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료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 주식회사에 부과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3,215,858,240원 중 1,060,931,120원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강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임금 합의 시점이나 공단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아닌 보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료된 후의 보험료 부과처분은 납부 의무 없는 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공법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고 단기 소멸시효의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소멸시효)는 보험료 징수권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동법 제4항은 이 규정이 장기요양보험료에도 준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3년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월별 정기보험료의 경우 보수채권이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0일의 다음 날부터 연간 정산보험료의 경우 해당 보험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의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단이 해당 시점부터 보험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보험료의 산정)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6조 제39조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법령들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잠정 부과하고 다음 해에 해당 연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여 부족액을 추가 징수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들을 바탕으로 월별 정기보험료와 연간 정산보험료의 징수권 기산점을 달리 보았습니다. 민법 제167조(소멸시효의 효과)는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시효가 완성되면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채무는 당연히 소멸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납부 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법률상 장애사유와 사실상 장애사유의 구분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예: 기간 미도래 조건 불성취)'가 있을 때만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는 소멸시효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상임금 소송 등의 존재로 인해 징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사실상 장애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과처분 무효 사유로서의 소멸시효 완성은 조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부과된 처분은 납세 의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건강보험료도 공과금으로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이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후의 보험료 부과처분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징수권은 3년의 비교적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업이나 개인은 부과되는 보험료가 특정 기간에 대한 것인지 그리고 그 기간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실제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보수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도 최초 보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보수 지급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합의가 있었는지와 같은 '사실상의 장애사유'와는 무관하게 '법률상 장애사유'가 없는 한 계속 진행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 의무가 없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보험료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와 유사하게 해석됩니다. 기업은 근로자 임금 및 보수 지급 내역 특히 통상임금 관련 분쟁이나 합의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 향후 보험료 부과 시 소멸시효 등 법적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