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남편인 망인 B(부산교통공사 기관사)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A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B는 부산교통공사 기관사로 15년간 교번제 근무를 했습니다. 휴일에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 배우자인 원고 A는 남편이 오랜 기간 기관사 업무로 인한 건강 악화, 소음 노출, 높은 정신적 긴장, 관제 적성검사 탈락 및 진급 누락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망인 B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특히 망인의 업무와 질병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급성심근경색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사망 직전 업무 관련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없었고, 업무 시간 증가도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 등 심혈관 질환의 중요 위험인자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으며, 의학 감정에서도 업무와 질병 간의 뚜렷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