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A 회사는 도시가스 사용시설 점검 및 검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소속 안전점검원 11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정직 사유는 주로 검침 업무 미수행, 회사 업무 방해(개별 면담 및 징계위원회 참석 방식), 낮은 안전점검 실적과 무단 노동조합 활동 참여 등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 구제를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 중 일부(납기 검침 미실시, 안전점검 실적 저조 및 무단 노동조합 활동 참여)는 인정했으나, 회사 업무 방해 사유(개별 면담 및 징계위원회 참석 방식)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는 정직 10~60일이라는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A 회사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에게 매월 검침 업무를 지시했으나, 직원들은 서울시의 하절기 격월 검침 권고와 폭염 등을 이유로 격월 검침을 주장하며 일부 납기 검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매출 손실과 고객 민원 증가를 겪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안전점검률 저조와 납기 미검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별 면담을 요청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직원들이 단체로 참석하여 회사 측은 이를 업무 방해로 보았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보다 안전점검 실적이 현저히 낮았으며, 근무 시간 중 무단으로 노동조합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문제들을 이유로 해당 직원들에게 10일에서 60일까지의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원들은 이 정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내린 정직 처분의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그리고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직 기간(10~60일)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과도한 처분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정직이 부당하다'는 판정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제시한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개별 면담이나 징계위원회에 단체로 참석한 것을 업무 방해로 본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정된 징계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10~60일에 이르는 정직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31조와 관련된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 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그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및 근무 성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동일한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그리고 이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업무 지시가 외부 기관의 권고와 상충될 수 있는 경우, 직원들에게 명확한 지침과 그에 따른 회사 방침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법적으로 보호되지만, 근무 시간 중 조합 활동은 회사의 사전 허가를 받거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가 징계를 내릴 때는 징계 사유를 명확히 하고, 징계 수위가 해당 비위 행위에 비례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징계 전력이 없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징계 양정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직원들 또한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따르고, 면담이나 징계위원회 등 회사 내부 절차에는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사유가 여러 개일 경우, 각 사유의 비중과 인정 여부가 전체 징계 양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