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대해,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포함한 여러 원고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축소 등으로 자신들의 재산권, 건강권, 환경권이 침해된다며 계획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023년 1월 13일 '전기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을 공고했습니다. 이 계획의 내용에 대해 원고들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가 축소되어 태양광 발전사업자인 원고 I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나머지 원고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도 제한된다고 주장하며 이 계획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원고들이 이 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력수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불과하며,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조정과 같은 내용은 기본계획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계획이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기관의 정책이나 계획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할 때는 해당 계획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계획 중에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이나 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많으며, 이러한 계획은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 그대로 실시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특정 계획이 이후 구체적인 개별 처분(예: 발전사업 허가 불허 등)으로 이어져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 개별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익 보호의 결과로 얻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으로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