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B의 전 사내이사였던 원고 A는 회사가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외부감사인의 업무를 방해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로 인해 금융위원회로부터 2억 2백 6십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으며, 과징금 산정이 위법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은 있으나,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산정 시 가중 사유를 잘못 적용하여 과중한 제재를 가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2016 회계연도부터 2020 회계연도 1분기까지 실제 의약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외부감사인 업무를 방해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고, 금융위원회는 2022년 10월 31일 주식회사 B와 전 대표이사 C, 그리고 원고 A(당시 사내이사)에게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에게 부과된 202,600,000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에게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과징금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그리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금융위원회가 2022년 10월 31일 원고에게 한 과징금 202,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로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방지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원고에게 위반기간 3개 사업연도 초과라는 가중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을 가중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과중한 제재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