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원고가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에 따라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회계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며, 과징금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과징금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고 있었고, 회계업무에 관여했음을 인정했으나,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피고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과중한 제재를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에게 가중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가중한 점을 지적하며,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