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 강남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가 업소 내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강남구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서울 강남구에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23년 5월 13일 강남구청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업소 내에는 특수조명 시설과 12개의 앰프를 포함한 음향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DJ가 부스 안에서 음악을 틀어주며 수십 명의 손님들이 라운드 형태의 테이블 주변에 모여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에 강남구청장은 2023년 7월 25일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A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손님들의 춤을 최대한 자제시켰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춤을 추는 것이 조례로 허용되는 상황에서 강남구만 불법으로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고, 짧은 영업 기간에 2개월 영업정지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여 받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특히 업소의 노력 여부, 다른 지자체의 조례와의 형평성, 영업 개시 후 짧은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처분이 가혹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내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어 영업정지 처분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할 때는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업소 내에 춤을 유도할 수 있는 특수조명, 강력한 음향장치, DJ 부스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려 노력했더라도 법규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설과 영업방식은 오히려 춤을 조장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일반음식점 내 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춤 허용업소 지정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다른 지역의 조례가 있다고 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지역에서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이며, 이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운영자는 영업지역의 관련 조례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정확히 확인하고,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