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탄광에서 약 24년 10개월간 채탄 업무에 종사하며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 A가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A의 사망 후 배우자인 원고 B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고인의 소음 노출력과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고인 A는 1966년 4월부터 1993년 4월까지 약 24년 10개월 동안 탄광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4일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8월 5일 고인의 소음 노출력은 인정하면서도 소음에 의한 청력 소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인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고인은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6월 12일 재차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고인이 소송 중 사망하자 배우자인 원고 B가 소송을 수계하여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탄광 채탄 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고인이 탄광에서 24년 10개월간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했으며 이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라고 정의하며, 재해 발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인이 약 24년 10개월 동안 탄광에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러한 장기간의 소음 노출이 소음성 난청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100% 명확하게 입증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질병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 경과 등 모든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될 수 있다면 그 입증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인의 긴 소음 노출력, 주치의 및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인의 소음성 난청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최소한 연령성 난청과 함께 현재의 난청 상태에 도달하는 데 업무상 소음 노출이 크게 기여했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 법리는 직업병 인정에 있어 엄격한 과학적 증명이 어렵더라도, 다양한 간접 증거와 정황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