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신청인 A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96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후까지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해 신청인 A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치유되기 어려운 영업 손실, 환자 신뢰 상실 등 광범위한 피해를 포함합니다. 둘째, 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을 즉시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 전체의 복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세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인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 5월 24일 신청인 A에게 부과한 96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이 법원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사건번호 2022구합83113호)의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임시 조치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제출한 소명자료(증거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9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금전적인 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해서 국민의 건강이나 보건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