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서울 용산구의 한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인 원고들이 조합과의 분양 계약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조합원들에게 주택 및 상업시설의 분양을 공고했고, 이에 원고들은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결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추정분양가에 대해 원고들은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이 제시한 추정분양가가 현저하게 높아진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조합은 이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의 판단 및 결론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 분양 대상인 근린생활시설의 추정분양가와 일반 분양 대상인 판매시설의 추정분양가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고, 조합은 이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이나 형평성을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정되며,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결의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